해남미소도 주문 땐 세트 판매

지난해 추석에 이어 다가오는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해당 법률을 적용받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범위를 조정했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농수산물은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설 명절 기간인 다음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가 2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에 따라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석기간에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 결과, 선물 매출이 전년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했다.

해남군이 운영하는 해남미소도 도라지 정과, 한우, 황칠진액 등 20여 가지 제품을 선보이며 품목당 최고 30%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또한 해남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수축산물로 구성된 10만~20만원의 명품 꾸러미 세트도 주문을 받을 경우 판매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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