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월 연납자와 형평성 따라
낮은 이자율에 계속 줄어들 듯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비율만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세금 절세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이자율이 계속해 낮아지다보니 연납에 따른 이익도 줄어들면서 자치단체마다 연납에 따른 할인율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남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했으며 해남군청 재무과(530-5443)나 읍면 지방세 담당자를 통해 새롭게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는 승용, 화물, 이륜차 등 모든 차량에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단 자치단체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며 체납액 발생을 줄이고 납세자에게는 절세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10%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9.15%만 공제돼 부과됐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공제해줬던 것이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만 10% 할인되는 것. 이는 3·6·9월에 선납하는 납세자는 해당 월의 자동차세까지 할인을 받지 못했던 것과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 공제액 산정방식이 조정되면서 올해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시기에 따라 1월은 9.15%로 전년보다 낮아졌고, 3월 7.5%, 6월 5%, 9월 2.5%는 이전과 같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매매, 폐차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해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전등록 시에도 연납승계를 신청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공제액은 올해를 시작으로 계속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이자율이 낮아지다보니 자치단체들이 미리 낸 세금을 예치해 거둬들이는 이윤 또한 줄어들고 있어 이에 따라 선납공제율도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1만2770건에 2억400만원도 부과했다. 올해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전년에 비해 256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700만원 정도 감소했다. 이는 1종 면허(건당 2만7000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납기는 1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530-5241)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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