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거주지 읍면 신청해 수령
정부,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해남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됐다. 또한 코로나 피해를 본 전국 소상공인 280만명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7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으며, 군의회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 5일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1회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병덕 의장은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돼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번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은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섰다. 지급대상은 지난 5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된다.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군은 접수현장이 혼잡할 것을 고려해 5부제로 운영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신청자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에는 해남군의회 통합디지털영상방송시스템 구축공사 6억9200만원, 공룡화석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5억원의 예산도 편성돼 원안 가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도 4조1000억원 규모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오는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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