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0년만에 품목 등 명시해 입법예고
기금 2025년까지 500억원 확대도 추진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어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지원하는 조례가 지난 2010년 제정됐지만 10년째 기금만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지원대상 품목을 비롯해 최저가격 결정 등 구체적 사항을 조례에 명시코자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앞으로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달 24일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이하 소득보전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소득보전 조례 개정안에서는 수산업을 분리하고 농업분야만 명시해 업무 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및 조성목표액 상향, 주요 농산물 품목 등 지원 기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상황 발생시 효율적인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례 제10조(지원방법)에는 군수는 기금의 조성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원되는 품목, 지원 시기, 지원액 등이 담길 시행규칙이 제정돼 있지 않다보니 그동안 농산물의 산지폐기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규칙으로 정하고자 했던 사항들을 조례에 담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수산분야는 기존의 사업에 포함해 지원하거나 필요시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먼저 기금의 존속기한과 조성목표액을 당초 2020년 200억원에서 2025년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200억원의 이자수익만으로 농수산업 규모가 큰 해남의 여건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어 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산물은 가을배추, 겨울배추, 고추, 마을, 양파, 대파로 명시했다. 다만 필요시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군내에 주소를 둔 실제 농업에 3년 이상 계속 종사하며 계통출하조직에 출하하는 농업경영체로 했다. 지원농지는 군내 소재 농지이며 농산물당 재배면적은 1000㎡ 이상 1만5000㎡ 이내로 계통출하 계약한 필지다.

지급기준은 농산물당 한 번씩으로 한정하고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연속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지급토록 했다. 단 지원총액이 전년도 이자 발생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별로 일률적으로 감액비율을 적용해 지급토록 했다.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상반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군보,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토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3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가 농산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때는 2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이자수익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13일까지 우편·전화·팩스·방문·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해남군 농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농정기획팀(530-5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소득보전 조례는 지난 2010년 12월 27일 제정됐다가 2015년 해남군농민회 등이 중심이 돼 군민 138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로 개정이 추진됐다. 당초 군은 기금을 5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015년 농민회가 주민발의로 매년 50억원씩 10년 동안 500억원을 조성하자는 개정안을, 해남군이 2020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자는 개정안을 각각 냈으며 해남군의회 심의에서 결국 2020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다.

하지만 5년이 지나 결국 농민회가 주장했던 2025년까지 500억원 조성으로 군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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