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청구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코자 할 때는 군민 1203명의 연서를 받아야 요건이 충족된다.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입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다.

해남군은 올해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 총수를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지난해 연서 대상 주민 총수는 1222명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 대상도 19명 줄었다.

해남군이 공표한 연서대상 주민총수는 19세 이상 주민(6만170명)에서 19세 이상 선거권이 없는 주민수(86명)을 제하고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수(53명)을 더한 6만137명으로 이중 50분의 1에 해당하는 1203명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2010년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의 주민청구로 제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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