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정착지원금 등 지원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으로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발 신청접수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이다.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간 연차별로 100만원, 90만원, 80만원을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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