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도 신청 가능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지급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임업인도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신청연도 전 1년 이상 계속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단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한편 올해부터 지급제외 대상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이들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지급신청서와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경영체 등록 증명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등을 작성, 마을이장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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