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서 새해 벽두 선거로 후유증
부정의혹 제기하며 소송·고소 예고
해남읍에선 주민투표 선출 요구도
마을마다 방식 제각각 잇단 '잡음'

이장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서 최근 치러진 이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장 선거의 경우 명확한 규정 등이 없이 마을규약에 따라 진행되다보니 방식이나 절차가 제각각이고 새로운 인물에게 장벽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원면 하리마을에서는 이장 사퇴로 2명의 후보가 나서 지난 2일 세대 당 1표를 행사하는 방식의 주민투표로 이장 선거가 치러져 이전에 이장을 했던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탈락자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무효확인 소송과 형사 고소 등을 준비하고 있다.

탈락자 측은 투표용지 제작이 잘못됐고 세대수보다 많은 투표용지가 제작된 것은 물론 투표용지와 기표날인용 도장이 부실하게 관리됐으며, 특히 직접 출구조사를 통해 60명이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투표결과 투표자가 78명으로 나왔고 투표함 개봉 때 입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을선관위 측은 마을 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장에 후보 측 참관인이 있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해남읍 구교마을에서는 지난해 연말 이장선거가 치러졌는데 주민투표 방식이 아니라 마을 개발위원 13명이 복수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탈락자 측은 이장이 개발위원들을 임명하고 그 개발위원들이 이장선거를 하는 상황에서 이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이장이 바뀔 수 없는 상황이다며 주민투표로 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장 측은 읍지역 마을의 경우 주민 수가 1000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고 관심도가 떨어져 투표율도 낮고 특히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원선거와 편가르기로 주민 간 갈등 등 부작용이 우려돼 개발위원들이 추대하거나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장선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에는 모두 513명의 이장이 있는데 행정정책을 홍보하고 마을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월 30만원의 수당과 회의수당, 자녀 대학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발로 뛰며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개념이지만 선거 때는 모든 후보가 만남을 자청하는 자리이며 마을과 관련한 투자나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많은 마을에서는 논란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현행 해남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장은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로 돼 있을 뿐 선거절차나 방식 등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장이나 개발위원들이 알아서 정하다 보니 잡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기는 1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고 연임을 몇 번 한다는 제한이 없는데다 대부분 마을에서 이장선거의 핵심인 개발위원들을 이장이 임명하고 있어 이장과 개발위원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이장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후보자 자격에 거주기간 제한이 있고, 선거 또한 개발위원들 중심으로 치러지다보니 귀촌한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온 사람들의 경우 이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장 선거에 참여했던 A 씨는 "문제가 불거져도 공직선거가 아니고 마을규약에 의해 추진된 사안이다 보니 이를 뒤집기가 어려운 구조다"며 "행정기관이나 지역 정치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후보자격이나 선거인명부 마련과 관리, 선거절차 등 통일되고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주민자치 시대에 행정기관이 이장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충남 태안시는 2019년부터 이장을 주민투표(세대투표)로 뽑는 '주민직선제'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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