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후 6일까지 접수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기획 맡아

해남군이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맡게 될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기본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해남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해남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사업내용, 이사회 운영, 직원 채용, 공무원 파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 운영, 지역 먹거리의 기획생산과 연중공급 체계 구축,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공공급식 활성화, 식생화 교육과 소비자 체험 행사 추진, 푸드플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역할 등을 맡게 된다.

군은 재단 운영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게 되며, 재단은 군 출연금과 법인사업 수익금 등으로 운영재원을 충당하게 된다.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게 되며 직원은 센터장을 비롯해 기획생산, 직매장 운영 관리,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 회계, 홍보 마케팅 등 실무인력을 두게 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6일까지 해남군 유통지원과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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