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법 개정

해남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시작했다.

이는 매년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기로 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특히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해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은 전국 무인발급기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가능하다.

민원창구 방문 또는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여권사실증명(6종)서류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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