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 차액 950원 지원
해남군 소속 근로자 70명 적용 받아
이정확 의원 조례 대표발의로 결정

해남군의 2021년 생활임금이 9670원으로 확정됐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으로 전남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해남군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남군은 지난 1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해남군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967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950원 많은 액수다.

당초 군은 목포시의 생활임금과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937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9670원으로 올랐다.

군은 내년부터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된다. 군청 내 기간제 근로자 70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에 실제 임금과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현금에 상당하는 통화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군은 내년 1회 추경에 대상자가 속한 실과소별로 차액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 중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 도입 시행으로 코로나19와 맞물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매년 군의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돼 고시된다.

해남군의 생활임금 도입은 해남군의회 이정확 의원이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를 대표발의해 지난 3월 16일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제정됐다.

이정확 의원은 "전남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이며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는 5번째로 생활임금이 해남군에 도입돼 감개무량하며 앞으로 노동 감수성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며 "군의 재정여건 등 여러 한계도 있어 아쉬움도 있지만 조례 준비부터 시행까지 군이 전향적으로 접근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당초 지난해 7월 열린 해남군의회 제294회 임시회에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임시회에서 심의가 보류됐었다. 이후 사회보장협의 협의를 완료해 지난 2월 28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당시 소상공인사업장의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청년 등까지 포함코자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사업장 근로자는 삭제돼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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