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태풍과 폭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주택 등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져 농작물·양식수산물 등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은 피해복구를 비롯한 농어가의 지원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것.

윤 의원은 "재난피해에 대한 농어촌 지원이 강화되고 농어촌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촌 지역에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지 전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토석 채취허가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산지 전용과 산지 일시사용 허가, 토석채취 허가 등을 자치단체 공무원이 수기로 기재하는 등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력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산지 전용은 오랜 기간(10년 이내)에 걸쳐 이뤄지면서 민원인은 산지 전용 연장허가 신청 기간을 놓쳐 신규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6월 토석채취허가지내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외부토석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해 편법적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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