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조광영(더불어민주당·해남2·사진) 의원이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열린 도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됐으며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창농타운의 기능과 시설 규정, 시설 개방, 위탁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창농'이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농촌과 연계한 산업의 창업을 뜻하며 전라남도농업기술원내 비즈니스센터, 제품지원센터, 교육관을 창농타운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농업인과 농산물 관련 기업을 농산업 창업과 우수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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