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 식당·카페 테이블 거리두기 의무
결혼식장·목욕업·이미용 등 4㎡당 1명 제한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해남군을 비롯한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다. 지난 25일에만 전국적으로 5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인근 나주시에서는 지난 26일 오전까지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나주에서는 지난 25일 6명, 지난 24일 4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전남도내에서는 지난 25일 9명, 24일 8명, 23일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격상 이후에도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시 되고 있다.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해남군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외 주민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뤄지고 있어 지난 24일 0시부터 오는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했다. 전남지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순천시는 지난 20일부터 2단계로 격상돼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실내체육시설·결혼식장·이미용실·상점 등의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집회, 축제, 학술행사와 같은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참석이 금지된다. <표 참고>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식당과 카페는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는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1단계에서 150㎡ 이상 식당·카페에 적용됐던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이 중 한 가지 준수) 등의 방역 조치가 50㎡ 이상으로 확대됐다. 노래연습장은 면적 4㎡ 등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유흥·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이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오락실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PC방·공연장·독서실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학원과 이·미용업소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체육시설과 실내 문화·여가시설을 비롯해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이 50%로 제한된다.

경로당과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계속해 운영되지만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마을 어르신 등 이용자 외 출입 금지, 식사 자제 권고 등이 이뤄지고 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2단계에서 이용 정원 50% 이하(최대 100명)로 운영하도록 하고 3단계에서는 운영을 중단, 긴급 돌봄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석이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중점·일반 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내·외 스포츠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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