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까지 격상되면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제약이 강화되는 만큼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동참도 중요시 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시에는 유흥·단람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도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목욕장업·멀티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등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실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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