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후 검사 안받으면 과태료

해남군이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소유한 건설기계의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의 전후 31일 기간을 준수하여 정기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년 11월 30일이라면, 만료일 기준으로 31일 전인 10월 30일부터 31일 후인 12월 31일까지 검사 진행이 가능하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를 구입한 후 이전등록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양수인이 건설기계 등록일 기준으로 31일 내로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위해서는 건설기계 검사소에 연락해 비용을 납부하고, 검사원이 파견되는 일자를 예약해야 한다. 다만 덤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검사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 19일 관련법 개정 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 제도 시행도 홍보하고 있다. 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내엽서를 발송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최대 40만원,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차량등록팀(530-52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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