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내달 7일부터 과태료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일부 상가에서는 출입자 관리를 위한 명부를 단순히 비치하고만 있는 곳도 있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시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150㎡ 이상 식당·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작성,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150㎡ 이상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돼 주의가 필요하다. 단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7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입자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토록 하고 있다.

150㎡ 이상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50㎡ 이상 식당·카페도 적용된다.

이용자도 반드시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법률 시행일을 고려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목욕장업, 공연장, PC방,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 등 일반관리시설도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1일 2회 이상 환기,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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