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후 불응 때 과태료

 
 

해남군이 대중교통 탑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13일부터 대중교통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버스터미널과 승강장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일부 탑승객에 대해서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는 등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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