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7배 늘어나
ha당 최소 100만원 이상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따라 논과 밭에 관계없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11월 중순 이후 농업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쌀직불금(고정, 변동)과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이 통합돼 농지 0.5ha(1500평) 이하를 경작하는 소농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전국적으로 2조2753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되며 이중 전남은 19.7% 4471억원이 지급된다. 해남은 548억2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지난해 333억원보다 215억원, 1.7배가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4327명이 신청했으며 52억원이 지급된다. 농가당 120만원을 받게된다.

면적직불금은 9678명이 신청해 496억2600만원이 지급되며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30ha 이하로 면적을 구분하고 농업진흥에 따라 논과 밭의 금액이 ha당 100만원에서 205만원까지 역진적으로 적용된다. 지원한도는 농가 30ha, 영농법인 50ha, 들녘경영체는 400ha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지난해보다 올라 수령 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됐으며 중소규모의 농업인이 받는 금액은 크게 올랐다. 논 1ha를 기준으로 지난해 쌀직불금은 고정 100만원(진흥 107만원, 비진흥 80만원), 변동 36만원 등 136만원 가량이었으나 올해는 진흥지역 205만원, 비진흥지역 178만원으로 상승했다.

밭의 경우에는 공익직불제로 변경되면서 지난해 1ha당 55만원(진흥 70만원, 비진흥 52만원)에서 진흥 205만원, 비진흥 13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10월까지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등에 따른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했으며 이달 중순 이후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의 개편으로 농업인들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을 위해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5개 분야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환경 분야에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 금지, 하천수와 지하수 이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태 분야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등이 있으며 공동체 분야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이 있다.

먹거리 안전 분야에서는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가 있으며 제도 기반 분야에는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등이 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가 적용된다.

이행점검과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돼 점검인력을 늘리고 신고 포상금도 환수를 명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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