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업금지 배우자 해당 안돼"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문내농협의 여성 이사 자격시비와 관련해 불거진 소송에서 재판부가 농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는 지난 11일 열린 당선자 무효 소송에서 "이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선자가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조합장인 남편과 부부관계일뿐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거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사 선거에서 탈락한 측은 해당 이사의 배우자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장이며 지역조합장에 재임하고 있는 등 농협법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두 사람이 부부이기 때문에 임원으로 자격이 부적절하다며 지난 8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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