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식당·대중교통 등
광주·전남 확진자 다시 확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시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모든 실내시설을 비롯해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지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범위는 거리두기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설정됐다.

현행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유흥주점·노래연습장·식당·카페·직접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과 PC방·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행사도 해당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다.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 11일 하루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도내에서는 화순 4명, 광양 3명, 여수 1명 등 8명, 광주에서도 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12일에도 순천과 광양에서 각각 3명씩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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