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위치한 한 통신판매업체가 해남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름을 도용해 농수산물 등을 판매해오다 문제가 발생되자 해당 심벌마크와 브랜드를 슬그머니 내렸다. 이 업체는 '행복한 해남농장'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해남군 로고와 상표, 절임배추 박스를 올려놓았다. 또한 절임배추의 경우 황토땅에서 자란 배추이며, 생산지도 '화원면 장수리 130번지' 등 유령 주소지를 탑재해 홍보를 해왔다.

이 사이트에 접속한 소비자들은 당연히 해남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믿고 인터넷 주문을 해왔다. 하지만 배송이 늦거나 엉뚱한 농산물이 배달되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인터넷에서도 이런 내용의 여러 글들이 올라와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통신업체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해 판매행위를 한 이유는 뻔하다. '해남'이라는 이름을 도둑질해 손쉽게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상표를 도용당한 해남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쌓아놓은 신뢰나 유명세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3자의 신뢰를 가로채는 것은 엄연히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이런 몰염치한 행위에 대해 상표법에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상표권 도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게 현실이다. 피해자들이 법에 호소하는 경우도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얼마 전 부산의 유명 맛집이 서울에서 유사상호로 영업하던 식당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부산에서 수십 년 간 축적된 명성과 신용이 담겨있는 식당 이름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고객들이 서울 분점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유사한 콘셉트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광주 통신판매업체의 해남 심벌마크와 브랜드의 무단 사용을 계기로 해남군이 앞으로 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상징물 무단 사용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해남군상징물 관리조례, 상표법 등을 적용해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침해죄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상표나 특허, 디자인권 등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스스로 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고의적인 침해를 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해남의 명성과 이미지가 상혼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와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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