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500인 이상 모임 제한
3단계-다중시설 대부분 중단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중점·일반 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해당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의 고·저위험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으며 중점관리시설은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주점,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목욕장업, 영화관,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독서실, 상점 등이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실외가 포함된다. 2.5단계와 3단계도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은 모든 실외가 포함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일반관리시설은 정상 운영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3가지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해 사회복지시설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되지만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될 수 있다. 등교는 밀집도 2/3 원칙에 조정이 가능하며 종교활동은 좌석 한 칸 띄우기, 숙박행사 금지 등이 조치된다.

1.5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사회복지시설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된다. 등교는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하며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2단계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는 지역내에서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돼 영업이 금지되고, 식당 등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제한이 강화된다. 등교는 밀집도 1/3(고등학교 2/3)이 원칙이며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20% 이내로 제한된다.

2.5단계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집합이 금지되고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물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가 요청된다.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준수해야 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3단계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된다.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등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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