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취소시 3년간 제한

전남도가 내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는 농가에게 도비 보조사업을 제한한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대책과 강력한 보조금 회수 조치를 하고 있으나 매년 인증 취소 면적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코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될 경우 3년간 친환경 농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2회 이상 취소되면 5년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최근 5년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취소된 농가는 내년부터 1회만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5년간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시 농약 혼용 및 관행 농기계 사용 등으로 행정처분 원인을 제공한 방제업자와 불량 농자재 공급 업체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키로 하면서 관련 업체의 책임 의식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인증 방지를 위한 생산현장 관리도 강화돼 그동안 농약 살포 의심 필지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로 점검했지만 내년부터 시·군 공무원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해남은 올해 5244ha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올해 40여건이 인증 취소됐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