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1200만원 '올해 3배'
조례안 입법예고해 의회 거쳐 확정

개인당 연 400만원까지인 해남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액이 내년부터 월 100만원(연 12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제·개정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군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하기 위해 조례안을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해남군의회 정례회에 상정코자 입법예고기간을 5일간으로 단축했다.

일각에서는 할인구매 한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현금에 여유가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제는 상품권에 대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후 조례안 심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남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남군의회 심의를 통과돼야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할인구매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매월 100만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개인당 할인구매 가능액은 연간 1200만원까지로, 올해보다 3배 증가한다. 군은 해남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98억원을 확보, 1300억원 규모로 10% 특별할인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올 한해 400만원까지 할인구매한 주민은 10월 말 기준 1만4818명이다.

특히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가맹점으로 등록했거나 현금깡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 그동안 관련 법률이 없어 조례로만 시행되던 사항이 지난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만큼 이 부분도 명시해 부정유통에 대한 군의 조사권한을 비롯해 현금깡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해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해남군은 내년부터 카드와 모바일형 해남사랑상품권 도입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지난달 28일 완료됨에 따라 상품권 판매를 재개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 특별할인판매가 종료됨에 따라 5% 상시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판매 재개 첫날 1억4000만원의 일반판매액을 달성하며 시스템 구축 이후 순조로운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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