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인기(본사 대표이사)

 
 

지난 10월 29일은 제 8회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이 날은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그 성과를 공유하자는 뜻에서 2012년 10월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다.

오늘의 지방자치의 과제는 강고한 중앙권력과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과감한 지방이양과 지방분권의 시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도록 우리의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역량의 강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남군과 해남군의회도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 여러 노력을 해왔다.

해남군은 지난 7월 '해남군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중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반대의견에 입법절차를 포기하고 폐기하였다.

또한 해남군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7월 군의회에 발의하였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해남군과 함께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후 해남군은 마을 자치회가 구성될 경우 개발위원회 등과의 업무중첩과 충돌이 우려된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지켜본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9월 25일 철회했다.

해남군이 몇 개월 동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해남군의회에 발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음에도 부작용을 우려해 조례안을 철회했다. 이는 조례 입법과정에서 보기 드문 사례이다.

이어 해남군은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며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표준조례안은 마을 자치회 구성 조항이 빠지는 등 폐기한 조례내용보다 주민자치 내용이 약화되었다.

또한 해남군의회는 10월 임시회에서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해 어린이들을 함께 키우며 좋은 배움터가 되도록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례였다. 해남군과 해남교육청이 '해남마을교육공동체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남군과 해남군의회는 해남군민들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서 폐기했던 인권조례의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해남군의회는 주인인 군민들의 주인역할과 자치 역량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의 출발이자 기반인 마을자치회 규정을 표준조례안에 추가하여 제정해야 한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도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오랫동안 계류되지 않도록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코로나 청정 해남에서 보듯 해남군민과 해남군과 해남군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조례제정에 힘을 모아야 해남은 살맛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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