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남황칠영농조합법인과 행복한밥상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서 해남에는 3곳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7곳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두 업체를 알아본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인건비 지원·우선 구매 등 혜택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여야 하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등 인증을 위한 다양한 요건들을 갖춰야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면 성장지원, 생태계조성, 협동조합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문인력의 육성과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공유 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세와 지방세,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받고 인건비 등의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묘목 값싸게 공급해 취약계층 8명에 일자리

잎·가지 등 판매 비중 높이고
규모화로 유통구조 축소 '과제'

해남황칠영농조합법인(대표 이상귀·사진·이하 황칠영농조합)은 해남에서 황칠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설립한 업체로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대학에서 임학을 전공하고 조경수를 키워오던 이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황칠나무의 인기가 높아지던 시기에 따뜻한 해남에 적합한 작목이라 생각해 재배를 시작했다. 혼자 재배해서는 판매와 유통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4년 황칠나무를 재배하는 다섯 농가가 모여 황칠영농조합을 설립해 약 8ha에서 황칠을 생산하고 있다.

황칠영농조합은 사회적기업인 농터에서 진행했던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고 지난 2017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 해남황칠영농조합법인 직원들이 황칠 묘목을 손질하고 있다.
▲ 해남황칠영농조합법인 직원들이 황칠 묘목을 손질하고 있다.

황칠영농조합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8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또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황칠나무 묘목을 값싸게 공급하고 식목일이 다가오면 각 읍·면에 기부해 군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산림을 가꾸는 일을 펼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도 인건비 지원이 연차별로 지원 비율이 줄고 3년간만 지원되기 때문에 묘목과 더불어 잎과 가지 판매 확대, 가공식품 개발 등 수익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생산과 공급의 규모화가 이뤄져야 유통구조도 줄이고 경쟁력도 생긴다"며 "해남에서 생산되는 황칠을 하나로 모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심어뒀던 황칠들도 많이 자라 잎과 가지를 수확해 판매하는 비중을 늘리고 가공식품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매진할 계획이다"며 "큰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해나가면서 취약계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몸에 좋은 황칠의 인지도를 높이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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