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부의장 '공개 경고'
이정확 의원은 징계 않기로

해남군의회가 욕설 파문에 휩싸인 박종부 부의장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박 부의장과 마찰을 빚었던 이정확 의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함'으로 처리했다.

군의회는 지난 23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종부 의원 징계의 건, 이정확 의원 징계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순례)가 징계 안건을 심사하고 박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이 의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 이 같은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서는 윤리위 안대로 가결됐다. 의원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이날 징계 결정을 통보 받은 박 의원은 의장실에 찾아가 또 다시 고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징계의 건이 의결되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두 의원은 지난 9월 1일 오후 3시 20분께 열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회의가 정회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의원들에 따르면 당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첫 회의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박종부 부의장이 이정확 의원에게 '이 XX가', '나이도 어린 것이' 등 막말과 욕설을 했으며, 박 부의장은 이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반말을 먼저 해 발단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 수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의 경우 지난해에도 해남군의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위치와 관련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정치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특히 군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특위가 외부인사 없이 동료 군의원들로만 구성토록 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셀프 징계'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에 의원 이외에 외부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윤리특위가 일회성 심의 기구가 아닌 상설 기구로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만큼 회의 역시 공개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군의회는 군의원의 징계에 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회의규칙 제92조에 명시돼 있어 윤리특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군의회는 최근 변호사, 전 군의원, 전 공무원,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이 조항에 따라 사실상 징계에 대한 심의는 하지 못하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윤리특위를 구성할지 등에 대해서만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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