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파문'의 당사자인 해남군의회 박종부 부의장과 이정확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건이 발생된 지 두 달 가까이 흐른 지난 23일 각각 '공개 경고'와 '징계 안함'으로 마무리됐다.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날 이런 내용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고, 이를 임시회 폐회 직전에 처리한 것이다.

이런 '솜방망이 징계'가 과연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은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자신들의 의견도 적극 전달해주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막말이 난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원하지 않게' 지켜봐야 하는 심정은 답답하고 참담할 뿐이다. 이번 욕설 파문의 '주체'인 박 부의장은 이전에도 수차례 막말의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앞으로 막말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또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자기 구속'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이뤄진 데는 동료의원이 재판관이 되는 '셀프 징계'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기가 여간 쉽지 않다. 지방자치법 83조(2항)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어 88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네 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무늬만 징계'인 셈이다.

이런 셀프 징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나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욕설 파문' 당사자의 이후 처신에서 어떠한 진심어린 사과를 찾아내기가 힘들다. 이는 공인으로서 신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철저히 무시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여전히 '사과할 정도의 실수는 아니다'고 여긴다고밖에 풀이할 수 없다.

이런 추태나 일탈행위가 비단 해남군의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많은 지방의회에서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그때마다 지방의원 자질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이 다 되어간다. 이제라도 자정능력을 키우고 유권자의 눈치도 살피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