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칠영농조합·행복한밥상
세금 감면·인건비 등 혜택

해남황칠영농조합법인(대표 이상귀)과 유한회사 행복한밥상(대표 박춘자)이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다.

두 기업은 지난 2017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펼쳐왔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해남에서는 농터(주)에 이어 해남황칠영농조합과 행복한밥상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의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등 7가지의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

해남황칠영농조합은 황칠나무의 생산과 가공을 위해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으며 행복한밥상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정떡과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세금 감면과 함께 역량강화, 유통채널 진출, 공공구매, 인건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기 전 전남도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도 올해 산들바다애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대표 신향식)와 주식회사 일상판타지(대표 민경) 등 2곳이 지정받으면서 총 7개로 늘었다.

해남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하려는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스쿨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회적공동체 중간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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