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피해조사 기준 낮아 개선 요구
"쭉정이도 생산량이냐" 마찰 잇따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피해를 산정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긴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서 보험금을 받기 위한 농작물 피해율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를 조사하는 손해평가사와 농가들의 실랑이는 끊이지 않고 있다.

A 씨는 "올해 태풍으로 벼 도복이 심해 보험금을 받고자 했는데 손해평가사와 갈등이 계속됐다"며 "수확량을 보는데 쭉정이까지 포함해서 무게를 측정하고 태풍으로 피해가 컸던 지난해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평가사에게 항의했으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라는 대답뿐이었다"며 "자연재해를 농가가 불러온 것은 아닌데도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손해평가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전부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부담 20%는 피해에서 제외되면서 피해율 산정에도 농가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

피해를 입더라도 자부담분이 제외되니 실제 받는 보험금은 줄어들어 재해를 대비하자는 목적에 맞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하며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농업현장에서는 있으나마나한 보험으로 취급되고 있다.

B 씨는 "피해가 있다는 기준이 마지기(200평)당 석섬(330kg) 정도라고 하더라"며 "아무리 농사를 못 지어도 그 정도가 나올 수가 없는데 농업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지난해를 예로 들면 통계청이 조사한 미곡생산량은 10a(303평)당 513kg이 생산됐다. 자부담인 20%(102.6kg)를 제외하면 10a당 410kg 이하가 나와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농가들은 피해를 일부 입었어도 20%가 넘지 못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은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가입률이 상승했으나 2001년 도입 이후 가입률이 40% 이하를 밑돌고 있어 예기치 못한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제도와 손해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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