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불사." 보통 업체 쪽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최근 어느 한 지자체 쪽에서 나오는 말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이면 폐기물공장 건립과 관련한 지역 갈등과 상황이나 여건이 차이가 나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

경기도 양주시는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지난 4월 사업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사업자 측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양주시는 주민 반대 여론을 이유로 최근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며 재불가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일부 정화처리가 돼도 연간 수십 톤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미세먼지와 중금속에 주민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지역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것.

산이면 폐기물공장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행정소송은 무서운 존재이다. 주민 여론을 반영해 내줬던 허가를 취소할 경우 업체 측의 행정소송이 불가피한데 행정소송에서 지면 공사중단 등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해 구상권이 청구될 것이고 문제 없었던 것을 취소해 권한 남용이라는 형사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다. 나아가 공무원들은 허가를 내줬는데 주민반대로 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이 깨지고 비슷한 민원들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왜 바쁜 농사일도 포기하고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 왜 제대로 된 설명회나 주민동의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냐고 묻는 외침에, 법대로 했다고 하기보다는 이해할 때까지 계속 답을 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민원 조정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허가를 내주기 전에 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되짚어봐야 한다.

이제 공은 명현관 군수에게 넘어갔다.

어려운 문제지만 무엇이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면 답이 보일 것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