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어민, 대법원 판결 따르기로
3년여간 해남의 어업권 유지될 듯

마로해역 어업권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결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해남·진도어민 해묵은 40년 갈등 法대로' <2020년 10월 16일자 5면>

평행선과 같은 대립을 이어오던 양측 어민들은 지난 9일 협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르며 판결 전까지는 해남어민이 김 양식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협의확약서 작성에는 김성주 해남군수협 조합장과 박성진 어민대표가 해남어민들을 대표해 참석했으며 진도에서는 김기영 진도군수협 조합장과 엄절용·용정완 어민대표가 참석했다.

입회인으로는 양동일 전남도 수산자원과 어업지도팀장, 전창우 해남군 해양수산과장, 황규웅 진도군 수산지원과장이 참석했다.

협약 확약서의 주된 내용은 양측은 법원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할 것과 판결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판결 전까지 해남어민들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남이 승소하면 진도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진도가 승소할 경우에는 양식장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완전 철거할 것도 명시했다.

그동안 해남에서는 어업권을 유지하고자 조정의사를 밝혀왔으나 바다를 반환하라는 진도 측의 주장이 완강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전남도는 양쪽이 조정보다 판결을 원하고 있어 해남어민들이 판결 전까지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진도에 권유했다.

양측 어민들은 협약확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의견이 상충되어 3시간 여의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협약확약서는 공증을 거쳐 오는 1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릴 2차 조정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조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려면 3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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