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증축 놓고 잦은 논란
가축사육제한 조례 점검 필요
허가 받고도 주민 반발 '곤혹'

▲ 옥천면 내동리에 증축이 진행되고 있는 축사의 공사현장 모습.
▲ 옥천면 내동리에 증축이 진행되고 있는 축사의 공사현장 모습.

최근 옥천면 내동리에서 마을 주민 간 축사 증축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이 규모를 줄이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옥천면 내동리에서는 A 씨가 축사 증축과 관련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난 7월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수개월째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 13일 마을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아 공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이 곳 축사가 마을 한복판에 있고 인근 100m 이내에 5가구 이상 주민 10여명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증축돼 소가 더 늘어나면 오폐수와 악취 문제는 물론 주거환경에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며 반대에 나섰다.

또 증축이 이뤄지면 인근 축사와 바짝 붙어 있게 돼 해당 축사에서도 반발이 컸다.

반면에 A 씨는 마을에 축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근에 4곳이나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문제는 옥천면의 중재로 A 씨가 바로 옆 축사에서 10m 정도 떨어져 증축하기로 하는 등 규모를 줄이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그렇지만 최근 해남에서는 축사 신축이나 증축을 둘러싸고 이처럼 크고 작은 갈등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어 현행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남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에는 신축과 관련해 소의 경우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축은 주거밀집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존 면적의 30% 미만으로 1회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밀집지역에서 신축은 금지하면서 증축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철원군의 경우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개축이나 증축 등 축사의 모든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상당수 지자체는 증축의 경우 기존 면적의 30%가 아닌 20%이내에서 증축을 허가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18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형도면으로 작성해 고시했는데 시 전체면적의 99%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축사 신축이나 증축을 막고 있다.

물론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여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축사육제한이 근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환경권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신축과 증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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