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실내 체육시설 문열어
문화공연·각종 행사도 속속 재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준수해야
스포츠마케팅에 경기활성화 기대

▲ 지난 14일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두달여만에 문이 열린 해남읍 금강체육관에서 아침운동을 하고 있다.
▲ 지난 14일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두달여만에 문이 열린 해남읍 금강체육관에서 아침운동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지면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는 자제로 완화되고 경로당, 공중목욕장, 사회복지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이 지난 12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두달여 만에 완화되면서 그동안 집에만 머물러야 했던 시골 노인들은 경로당과 공중목욕장으로 발길이 이어졌고 실내체육관의 문이 열리며 배드민턴과 탁구 등 동호인들도 아침·저녁 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의 피로감이 쌓이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난 11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조정했으며 전남도는 최근 지역 내 확진자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방역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도내 기준을 1단계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지난 12일부터 군내 589개 경로당을 비롯해 면지역 공중목욕장, 사회복지시설, 우슬체육센터 스포츠 시설, 문화예술회관, ㄱ미술관, 땅끝오토캠핑장, 땅끝황토나라테마촌, 두륜미로파크 체험관, 흑석산자연휴양림 등 실내 문화·체육·관광 공공시설의 운영을 재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공룡박물관, 땅끝전망대, 고산유적지 등 주요 관광지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방했다. 단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되는 등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로당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면서 마을내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됐으며 중식도 허용됐다. 단 반드시 개인 식기와 접시를 사용토록 했다. 또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로당에 머무는 시간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 동안 내려졌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 등의 금지도 자제로 완화되면서 각종 공연과 행사, 전국 체육대회 등도 재개됐다.

이에 따라 해남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인 극단 '미암'은 지난 14~1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나보고 우짜라고' 연극 공연을 펼쳤으며 연기됐던 해남예술제도 열리는 등 각종 문화공연도 재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그동안 취소되거나 연기됐던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도 속속 재개되고 있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는 제49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이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는 한국학생근대5종 연맹회장기 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는 한국실업근대5종 연맹회장기 대회가 해남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11월에도 전국 배드민턴대회와 소프트테니스대회 등 5개의 전국단위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단,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돼 영업이 금지된다. 고위험시설은 마스크착용, 전자출입명부 이용, 소독 환기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경로당 중식 허용 여부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남도내 시군은 동일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도에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의 경각심 저하에 대비해 과태료 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하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한다.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전남도는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해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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