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으로 변경돼 수정 불가피할 듯
기존 단체와 중복된 마을자치회 관건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능력을 강화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조례안이 결국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마을자치회'까지 조례안에 담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해남군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해남군의회와 공동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던 중 마을자치회라는 새로운 마을조직이 설립될 경우 기존의 개발위원회 등과의 역할 중첩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달 25일 조례안을 철회했다. 군은 제기된 우려들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당초 군은 주민자치회를 정식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시범 운영을 위한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뀌게 되면서 조항 상당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표준조례안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이 가능하다보니 표준안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마을자치회 등이 반영될지 미지수인 것.

해남군이 마련했던 주민자치 조례안에는 주민자치위원 권한에 주민자치업무·협의업무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조례청구기능 등이 추가됐으며, 자격도 만 15세 이상으로 낮춰 행안부 표준조례안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행안부 표준조례안에는 읍면 단위까지 주민자치회를 설치토록 제시한 반면 해남군은 마을단위까지 마을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마을자치회 기능을 마을단위 주민총회 개최, 분쟁 조정 및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 과제 등의 의견 제시와 협의,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개발위원회의 역할 수행 등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개발위원회 조례도 제정돼 있고 이에 따라 마을마다 개발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마을자치회가 개발위원회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주민 외 자치활동가를 우선 선정토록 하는 부분 등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퇴직 공무원 A 씨는 "해남군이 조례안을 정식 조례로 제정하고자 했다면 마을내 개발위원회를 비롯해 읍면 단위 발전협의회 등 주민자치와 비슷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기존 단체와의 관계도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고 충돌이 우려되는 조례는 폐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우선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행안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을 만든 부서와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부서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군 조례안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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