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중요해지면서 올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주민자치와 관련된 기획취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5월 찾았던 담양군의 주민자치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해남군은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반면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는 지난 2017년 주민발의 조례로 제정됐다. 담양군의 주민자치는 기초가 되는 제도적 기반부터 주민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해남군은 마을자치회가 개발위원회의 역할까지 맡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친 상황이다. 결국 군은 주민자치회 설치를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마을자치회 조항이 사라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담양군 조례에도 마을자치회가 담양군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른 개발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마을자치회 위원에 당연직으로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주민 수가 적은 마을은 인근 마을과 통합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수 마을자치회장은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312개 마을 중 60개 마을에 마을자치회가 구성돼 있다.

마을자치회가 구성됐다고 해 거창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남면에 위치한 청촌마을은 이웃과 좀 더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칭찬하기, 인사하기, 회의 시 무조건 모이기 등 주민 스스로 마을규약을 만들었다. 가산면은 마을로 이사 오면 이장이 먼저 찾아가 인사하도록 했다.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마을로 와준데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다.

마을자치회는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구성할지 결정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마찰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면 한번쯤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 마을자치는 내가 사는 마을의 일에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내고, 마을일을 결정하는데 주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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