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임산부·비대면 학습도
전남도 2차 긴급민생지원대책 추진

전남도가 코로나 관련 정부의 2차 지원에서 제외된 집합금지시설과 피해가 큰 도민에 대해 도 차원의 긴급 민생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2차 긴급민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문을 닫아야 했지만 정부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사우나 등 4개 업종 1516개소에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을 100만원씩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군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9개소와 목욕탕·사우나 8개소, 오락실·게임장 5개소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오는 11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 전남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정 당 5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가정 결혼축하금'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많은 이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식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하객 수 제한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준 신혼부부들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의미도 담고 있다.

지원자격은 신랑, 신부 또는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지난 23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전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결혼한 예식장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에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소는 해남군인데 목포시 소재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 목포시에 신청해야 한다. 해남군은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는다.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는 지난 24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임시 중임이 확인되는 자가 대상이다. 신청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1차,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2차로 나눠 접수받으며 해남군민은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부에게는 전액 도비로 1인당 20만원의 건강관리비가 지급된다. 군에는 현재 170여명의 임산부가 등록돼 있으며 미등록 임신부까지 300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특별 돌봄지원금을 받은 가정은 임신부 건강관리비를 받을 수 없다.

학교 밖 청소년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은 지난 9월 24일 기준 전남도내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으로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 대상이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교육청 50%, 전남도 50%을 각각 부담한다.

또한 고등학생들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되며 해남에서는 1233명이 대상이다.지원금은 교육청 50%, 전남도 25%, 시군 25%를 각각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과 제출 서류 등은 전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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