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제외 나머지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가 지난 5일부터 폐지됐다.

이에 따라 5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등록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가정 폭력 피해 등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한 경우, 뒷부분 7자리 중 성별 표시인 첫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6자리에 대해 임의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 시행중인 주민번호 뒷부분 7자리는 '출생 읍·면·동 번호+신고 번호+검증 번호'로 정해져 개인정보 등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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