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지난 5일 농기계 제조연월 조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농민 피해를 방지코자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트랙터 등 농기계 총 42종에 대해 제조연월을 포함한 농기계의 기본 정보가 표기된 형식표지판을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 형식표지판을 제거한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원래 제조연월을 알 방법이 없다.

이렇다보니 일부 유명 농업기계업체에서 이를 악용, 대리점에게 조작된 제조연월 형식표지판을 바꿔 달도록 지시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피해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제조연월을 타각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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