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거쳐 내달 과태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가 중요시 되고 있다.

당초 전남도는 지난 8월 21일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해 실내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오는 11월 12일까지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보니 전남도의 과태료 부과 시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조만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점을 비롯해 마스크 착용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지난 4일 실시한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중대본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12일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오는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과 탕안,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가 예식을 할 때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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