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면 은적사 입구 수령 100년 이상 비자나무 숲(사진)이 무단으로 벌채된 것과 관련해 해남군이 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 지난 18일 검사지휘를 요청했다.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운영되고 있어 해남군이 직접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해남군은 나무가 임의로 벌채된 것과 관련해 은적사 주지스님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은적사에서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집)와 화장실, 석축 등을 세우기 위해 관련 사업을 신청한 가운데 사업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위해 임의로 나무를 벌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임의로 벌채된 나무는 5.8㎥에 비자나무 9본, 감나무 1본 등 10본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목을 벌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군수나 지방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목벌채가 신청되면 벌채 목적과 대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가 허가된다. 단 산림 소유자가 재해의 예방과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10㎥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등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은적사는 요사채 건립을 위해 벌채를 한 만큼 임의에 의한 벌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은적사는 도지정문화재로 관련 사업이 확정됐다면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입목벌채가 가능하지만 사업 신청만으로 허가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임의로 벌채를 했다"며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위반을 적용할지 입목벌채에 대해서만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사업허가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구토록 하는 것이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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