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진도어민, 입장차 여전
내달 19일 2차 조정 들어가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김 양식 어업권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차 조정이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조정실에서 지난 21일 열린 1차 조정에는 해남과 진도의 어민대표와 해남군수협과 진도군수협 조합장, 변호사, 전남도 등 1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은 해남과 진도가 조정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열렸으나 양측의 완강한 입장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해남은 처음 마로해역을 개척하고 삶의 터전으로 삼아오고 있으며 진도와의 협의, 전남도의 중재 등에 따라 지난 2011년 신규 해역을 진도에 부여하는 등 바다 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향후 2~3년간은 해남어민들이 지금처럼 김 양식을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간 뒤 진도에 주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냈으나 해남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바다를 뺏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판결로 결론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해남지원은 다음달 19일 2차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 양식 시기가 시작되면서 해남어민들은 마로해역에 김발을 고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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