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코로나 확산의 분수령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되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인 오는 10월 1일부터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도는 지난 8월 21일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해 실내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단 오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 12일 통과돼 2개월 후인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과태표 부과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이뤄진다.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될 수 있어 이 기간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남도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마스크 착용을 위반해 코로나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과 치료비 청구를 가능토록 했다. 또한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형사고발을 당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실내는 버스와 택시 등 운송수단을 비롯해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이 해당된다.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카페와 음식점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무실내에 있거나 도로를 이동할 때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답답해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이 된다.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 쓰면 코와 입이 차단되지 않아 사실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해당돼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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