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 마쳐
해남사랑상품권 지급안 유력
시기는 정부 재난지원금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해남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제정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해남형 재난기본소득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지만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밝힌 만큼 실제 지급 시기는 정부의 지원사업을 마친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해왔다.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지난 16일 열린 해남군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남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우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사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또 다시 행정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해남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시기와 지급액 등 구체적 사항은 이후에 검토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다. 지급금액과 기준, 범위,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 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급방식은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군의회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 가결됐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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