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집합금지 노래방·PC방 등 200만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고용취약계층,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일반업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단 유흥·도박업종을 비롯한 변호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가 포함된 부동산 임대 업종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에 포함되지만 법인택시는 제외됐다.

지급 대상은 6~7월 대비 8월 매출 감소가 입증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부가세 신고 등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게 되고, 간이 과세자나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액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PC방과 노래방, 뷔페,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을 제외한 9개 업종에 200만원씩을 지급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같은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지원에 제외된 것에 우려를 표하고 고위험시설 전체에 지급할 것을 건의한 상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수도권 업종에 대해서만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해남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서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2만원과 미취학 아동 252명,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에 대해 20만원씩 지급하는 초등 돌봄비용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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