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사회에서 폐기물공장과 레미콘공장 신설 등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차후에라도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읍시 사례에서 분쟁해결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읍시에서는 현재 주민생활시설 1km 이내에는 악취나 유해가스, 분진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제조업과 폐기물재활용업 등 주민 혐오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

정읍시의회가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마련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조례에는 이와 관련한 시설이 5호 이상 마을, 관광지, 학교, 공중시설, 문화재 등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지구에서는 아예 개발행위 자체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 조례에 규제를 받는 업종은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과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성형 업종,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폐기물재활용업 등이 포함됐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조업과 재활용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조례에 명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충돌을 방지할 수 있고 특히 주민들의 행복권을 우선해 주민혐오시설은 산업단지나 다른 대체 부지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조례의 근본 취지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은 매번 반복되는 민원이다.

해남군과 군의회가 법적인 문제가 없어 어쩔 수 없다거나, 당사자간 합의만 요구하지 말고 정읍시 사례를 참조해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그것이 선거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해온 '주민행복'의 시작이자 마침표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