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의한 조례 통과

 
 

해남군이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장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이정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 제정으로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이 대상자이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혈액 및 복막투석비 월 한도 15만원, 이식검사비 1회 한도 100만원, 혈관수술비 2년 1회 한도 20만원, 이식수술비 1회 한도 400만원 등 신장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납부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단 식대, 입원비, 증명서 발급, 약품조제비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의료비가 발생한 해당연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원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주기적인 투석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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