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0만원→1억2000만원으로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지원금이 앞으로 1억2000만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마을회관과 마을화장실 신축·보수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건설공사비 지수상승에 따라 상승분을 반영코자 지난 2일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지원비가 현재 99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 이하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건축구조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항목은 삭제했다.

마을화장실 지원비도 신축은 현재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보수는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안전도시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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