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천 전교조 해남지회장
7년만에 합법화 후속조치 필요
농어촌 작은학교 등 현안 관심

 
 

조원천(사진) 전교조 해남지회장은 7년 만에 전교조가 합법화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전교조를 지지해 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해고자 복직 등 후속조치가 빨리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합법화를 계기로 전교조의 위상 재정립은 물론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와 읍 지역 집중화 등 해남의 교육현안을 풀어나가는데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깨고 당시 정부 처분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어 4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7년 만에 교원노조법에 따른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조원천 지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7년 만에 합법화가 됐는데 감회는.

△교사가 된 이듬해 전교조 결성 때부터 조합원이었던 저로서는 불법단체로 시작해서 합법적 지위를 받았다가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다시 법외가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력해 왔다. 당연히 기쁘고 감격스럽다. 이는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성원과 전교조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등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던 해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지도자님들 그리고 노동계 동지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 해고자 복직 등 후속조치가 논의되던데 해남은 어떠한지.

△조창익 전 위원장이 해남제일중에서 해고되어서 해남에도 한 분의 해고자가 있지만,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에서도 직권면직 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예고했고, 전교조 본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잘 풀리리라 기대한다. 특히 조 전 위원장은 내년 2월이 정년이시라 빨리 복직이 되어서 그리워하던 학교에서 정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합법화됐지만 노조원 구성이나 강성 이미지와 관련해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데.

△해남지역은 학교가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전교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조합원들이 퇴직할 연령이 되어 있고, 새로운 선생님들의 가입은 많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젊은 선생님들과 더 소통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강성 이미지는 전교조의 태생적 한계로 본다. 80년대 말 교사들이 정부의 탄압과 해고를 각오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 자체가 강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바른 길로 가는 것을 가르쳐야하는 교사의 특징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에 전교조 선생님들을 보면 유연하고 합리적인 분들이 훨씬 많다.

- 해남에도 교육현안이 많은데 전교조가 추구하는 방향은.

△해남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농촌 소규모 학교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작은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다. 현실은 작은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반면 읍내 학교들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농촌 소규모 학교 문제는 지역이 살아야 하는 문제라 해남군민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배우는 사람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